달라지는 자동차 보험들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운전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기존에 보상 받지 못했던 항목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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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운전자 관련법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개정법 중에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정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불가능해 지기도 하니 꼭 읽어보세요.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기존에는 모든 보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지만 개인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현행
음주운전 : 의무보험-대인배상 Ⅰ (1천만원), 대물배상(5백만원)
무면허, 뺑소니 : 의무보험-대인배상 Ⅰ (3백만원), 대물배상(1백만원)
변경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운전자 전액 부담
마약, 약물 복용 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최대 1억 5천만원(대인 Ⅱ 1억원, 대물 5천만원) 사고부담금을 부담
적용시기
의무보험(대인1, 대물 2천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운전자 전액 부담으로 하는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정부 보상 정책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중 해당 차량으로 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내용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아내가 부부특약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야 할때 아내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부터는 배우자 별도 가입시에도 최대 3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사고로 입원시 비싼 병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사고로 입원시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상위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했지만 상급병실 이용료가 급증함에 따라서 입원료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하여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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