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많이 준다고?” 코OO 치료가 끝났다면 88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최근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수칙이나 자가격리 기준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7일정도 집에서 나가지 말고 생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서류 등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73,000원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1일 최대 126,690원 까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Contents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1일 최대 73,000원까지 격리통지된 기간 중에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신청기관

아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되요.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 제외 대상

공통사항

  •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 받은 입원, 격리자는 제외됩니다(중복지원 안됨)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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