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넘게 지원해준다고?” 매달 30만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인당 천만원이 넘게 지원해주는 저축 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4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이 시작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으로, Ⅰ형, Ⅱ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Contents
희망저축계좌 Ⅰ형
✅[가입대상]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
✅[신청기간]
1차 4. 6.(수) ~ 4. 20.(수)
2차 5. 2.(월) ~ 5. 19.(목)
3차 6. 2.(목) ~ 6. 20.(월)
(각 지역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혜택]
3년 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을
벗어난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 추가
>>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희망저축계좌 Ⅱ형
✅[가입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신청기간]
4. 6.(수) ~ 4. 19.(화)
(각 지역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혜택]
3년 간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추가
>> 3년 만기 시 720만 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각 지역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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