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강화되는 화물자동차 단속기준 (+판스프링)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이 드디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진것으로 보이는 판스프링이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덮쳐 일가족이 큰일날 뻔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운행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7월, 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의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판스프링 불법튜닝 집중단속와 함께 적재함 및 덮개 임의개조 등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주변 화물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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