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뀐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보험료 최대 10% 인상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말 많은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 기준이 한번 더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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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월 11일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안은 6개월 이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의무적으로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였지만,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입니다.

과태료 및 벌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 10점

보험료 할증

5%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10%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근처에 대기중 이거나 움직이는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빨간불 이라도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카메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진, 영상들을 통한 신고 접수를 더욱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교통정책들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꿀팁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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