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것들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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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실시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 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020년 3,000 만 원 사용
2021년 3,500 만 원 사용시
2020년 공제액은 263 만 원 이였지만
2021년 공제액은 137 만 원이 늘어나 400 만 원이 된다.

▼각 카드사별 사용금액 확인은 아래를 참고▼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BC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기부금 X 15%(1천만 원 초과분 30%) 에서 기부금 X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변경됩니다.

예시) 총 급여액 7,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부금 1,000만 원, 지정기부금 2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존에는 210만 원만 공제되었으나 60만 원이 증가되어 27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Q&A

[epcl_toggle title=”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 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세전연봉)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12%(지방소득세 포함 13.2%) 공제율을 적용
총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 이하=10%(지방소득세 포함 11%)을 적용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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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l_toggle title=”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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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l_toggle title=”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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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l_toggle title=”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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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말정산 관련 도움되는 내용들

  1. 재직자
    →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회사에서 해당서비스를 신청한 후 진행가능)
    → 추가 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필요함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 예: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 등)
    → 이직,퇴직하지 않는다면 한번 동의 후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제공됨
  2. 퇴사자(이직자)
    →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의 원천공제영수증필요함 (전직장의 경리과 등으로문의, 3월이후 홈텍스에서 발급분 확인가능하나, 이경우 현직장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수집기간이 지날 수 있어 전직장에 연락 후 발급하여 제출)
    →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이직한 첫해년도에 간소화 자료도 개별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후 제출
    → 퇴사 후 타회사에 입사안하신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개인신고로 진행
  3. 월세 세액 공제
    → 소득공제신청자, 계약자, 월세 이체자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함
    → 증빙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이체내역 추가 제출필요
    → 소득, 월세 계약액 제약이 다소 있어 금액 확인은 인터넷 검색 한번씩 해주세요
  4. 5월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진행)
    → 국세청 홈텍스로 인터넷 신고
    → 퇴사후 이직한분 중 이전 회사에 자료요청 하기 껄끄러울때, 퇴사 후 아직 이직전이신분들 등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 검색하시고 따라하시면 되요)
    →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전직장의 작년도 원천징수 조회하여 처리가능함(이직시점이 2021년일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현직장의 2021년 12월까지 내역이 나온 원천징수 까지 조회해서 뽑아서 작성하셔야함)
  • 공통사항
  • 위에도 쓰긴했지만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에 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개인이 모두 발급받고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 기부금 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증빙 등등)
  • 월세세액 공제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안받으셨던 분들 꼭 신청하시고 최근 5년이내 내역에 대해 신청안하셨던 분들 추가로 정정 청구 가능하니까 한번 검색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해보세요.
  • 월세세액공제 관련 추가: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당 항목에 대한 이중 청구 불가합니다.

카테고리: 꿀팁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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