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애 낳으라고 퍼주는듯..” 38만~509만원 엄마라면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
출산지원금 과는 별개로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509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인데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하면 못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신청
Contents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최대 50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5개의 카드사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보세요.
🔻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더 자세한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사례, 신청서류, 콜센터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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