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씩 지급합니다’ 19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방법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 원 선지급금’ 을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심사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 예정입니다.
대상자엔 문자 안내, 대출 형식으로 선지급
신용점수,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신속 지급
Tip. 각 설명 아래 이미지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기간
1월 19일(수요일) 부터 2월 4일(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월 23일(일요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신청일자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
1월 19일(수) | 9, 4 |
1월 20일(목) | 0, 5 |
1월 21일(금) | 1, 6 |
1월 22일(토) | 2, 7 |
1월 23일(일) | 3, 8 |
1월 24일(월) ~ 2월 4일(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선지급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이미 발생되었던 2021년 4분기 손실과 곧 발생 예정인 2022년 1분기 손실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 합쳐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출금은 상환금 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1%의 초 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 기간이 적용 됩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신청 방법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 ~ 2월 4일(금, 밤 12시)까지입니다. 주말, 공휴일 모두 신청 가능하고,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 24일 이후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신청 방법과 진행과정, 결과 조회 등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글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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