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소에서 이거 못합니다” 강력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Contents

휴계소내 취식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됩니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대중교통도 거리두기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하고, 버스나 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설 연휴 집중 단속 예정

설 연휴 기간 동안 졸음, 음주, 난폭 운전 등 도로 위 사고 요인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드론(10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 제공

설 명절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서 우회 노선 및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

국가교통정보센터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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