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기준 모르면 손해
22년 1월 10일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금액은 얼마인지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알아봤습니다.
Contents
방역패스 방역수칙
방역패스 과태료 금액
- 이용자 : 10만원 (1인당)
- 운영자 : 150만원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는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6개월)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3차 접종을 하면 14일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형점포 방역패스 과태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서점 등 규모 3,000m2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1월 10일 이후로 7일의 계도 기간이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대형점포 에서는 17일 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 위반시
- 1차 150만원, 10일 영업정지
- 2차 300만원, 20일 영업정지
- 3차 3개월 영업정지
- 4차 폐쇄 명령
방역패스 없는사람은?
백신 미접종자나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나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보여주고 가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 종사자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