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반려견 목줄 ?m 넘으면 20만원 과태료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닌가” 반려견 목줄 OOm 넘으면 20만원 과태료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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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산책시 사용되는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자율성이 허락했으나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면서 길이를 제한하고 단속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속 기준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며 위반시 처음에는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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