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5가지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내용입니다
당분간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Contents
도로교통법 개정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일시정지후 보행자를 살피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에도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모두 건넌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방향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여도 일시정지후 서행하여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위 사항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하여 주요 도시에서는 7월 12일 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서행
보행자 우선도로 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2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보행자 발견시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외의 곳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주차장, 대학교 단지내 도로 등 차량 통행이 주가 되는곳이 아니라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위반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안내
호전교차로는 가운데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시 30km 미만으로 서행하여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먼저 회전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진입하는 경우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하는 경우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 차량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안 날짜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의 권한은 축소되고, 보행자들을 위한 내용이 늘어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습관이 안되어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등으로 지자체 에서는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라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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