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많은 집은 꼭 신청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교육비 최대 55만원 지원받는 방법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교육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나 교과서 구입비 등 교육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최대 554,000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Contents
2022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 (월)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필요 서류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행정복지센터 비치 | 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특별지원금 제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 도서나 EBS 유료콘텐츠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6월 말 ~ 9월에 신청 가능하고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eblog/22266025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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