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많은 집은 꼭 신청하세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교육비 최대 55만원 지원받는 방법

글쓴이 꿀팁모아 날짜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교육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나 교과서 구입비 등 교육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최대 554,000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Contents

2022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액 (월)972,4061,630,0432,097,3512,560,5403,012,2583,453,502

필요 서류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탑재,행정복지센터 비치교육비·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신청 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혹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특별지원금 제도

교육급여 수급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 도서나 EBS 유료콘텐츠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6월 말 ~ 9월에 신청 가능하고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eblog/22266025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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